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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시

범양건영(주)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범양건영 2018.10.19 17:50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1. 구분 전환가액의 조정
2. 사채의 종류 제4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해당사항없음
3.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조정전 가액(원) 조정후 가액(원)
4 1,945 1,733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회차 미행사증권의 권면총액(원)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4 3,500,000,000 1,799,485 2,019,619
5. 조정사유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6. 조정근거 및 방법 1. 조정근거

당초(2016.04.18)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中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라. 위 가. 내지 다. 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2016년 07월 19일, 2016년 10월 19일, 2017년 01월 19일, 2017년 04월 19일, 2017년 07월 19일, 2017년 10월 19일, 2018년 01월 19일, 2018년 04월 19일, 2018년 07월 19일, 2018년 10월 19일, 2019년 01월 19일)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2. 조정방법

가. 1개월 가중산술 평균주가 : 1,834원
나. 1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 1,650원
다. 최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 1,713원
라. 산술평균 가격[(가+나+다) / 3] : 1,733원
마. 다, 라 중 높은 가격 : 1,733원
바. 조정전 전환가액 : 1,945원
사. 조정후 전환가액 : 1,733원(원단위 미만 절상)
7. 조정가액 적용일 2018-10-19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관련공시 2016-04-18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16-04-19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 등의 발행결과(자율공시)
2017-07-19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17-10-13 임시주주총회 결과
2017-10-19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17-11-20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18-01-19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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