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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시

(주)미래SCI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37회차)

미래SCI 2018.11.15 18:00


정 정 신 고 (보고)


2018년 11월 15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8년 11월 14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사채만기일 납입일 변경으로 인한 정정 2021년 11월 15일 2021년 12월 14일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9년 11월 15일 2019년 12월 14일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청구기간 종료일
2021년 10월 15일 2021년 11월 14일
9-1. 옵션에 관한 사항
매도청구권(Call option)
매도청구권(Call option)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2019년 11월 15일부터 2020년 11월 15일까지 매 1개월의 응당일(이하 “해당 매매일”)에 대상 전환사채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가진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2019년 12월 14일부터 2020년 12월 14일까지 매 1개월의 응당일(이하 “해당 매매일”)에 대상 전환사채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가진다.
12. 납입일 2018년 11월 15일 2018년 12월 14일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2019년 11월 15일부터 2020년 11월 15일까지 매 1개월의 응당일(이하 “해당 매매일”)에 대상 전환사채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가진다.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2019년 12월 14일부터 2020년 12월 14일까지 매 1개월의 응당일(이하 “해당 매매일”)에 대상 전환사채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가진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8  년    11 월    14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미래SCI
대  표   이  사  : 박  정  수
본 점  소 재 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과학산업4로 141

(전  화) 043-710-0122

(홈페이지)http://www.miraesci.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박정수

(전  화) 043-710-0112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37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2,66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2,660,000,000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
만기이자율 (%) 0
5. 사채만기일 2021년 12월 14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 표면이자는 0.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사채만기일에 미 행사 사채권면총액에 대하여 원금과 별도로 연복리 0.00%로 계산된 만기까지의 이자에서 기지급 표면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며, 이로 인한 경과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3,818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소급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3거래일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가장 높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한다.

단, 당사 정관 제 14조에 3항에 따라, 액면가액 이상으로 한다.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미래SCI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696,699
주식총수대비
비율(%)
2.26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9년 12월 14일
종료일 2021년 11월 14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전환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수 × 1주당 발행가액÷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단, 위의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조정후 전환가액의 적용일 직전 월말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액은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나. 합병 및 기업분할, 자본의 감소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후에 전환권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전환 주식수가 되도록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조정후 전환가액의 원미만은 절상한다.


 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Refixing 조건) :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여,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 보다 낮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단, 조정후 전환가액의 원미만은 절상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마다 만기 전 까지 사채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기상환 예정기일은 매월 사채발행일 해당일로 하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의 의사를 조기상환 지급기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2019년 12월 14일부터 2020년 12월 14일까지 매 1개월의 응당일(이하 “해당 매매일”)에 대상 전환사채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가진다. 이 경우 매수인은 해당매매일에 매매 결제를 하고자 할 경우 매매결제일 3영업일전까지 매도인에게 매매 결제의 의사통지가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8년 11월 14일
12. 납입일 2018년 12월 14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년 11월 1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 병합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마다 만기 전 까지 사채조기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기상환 예정기일은 매월 사채발행일 해당일로 하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의 의사를 조기상환 지급기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나.매도청구권(Call option)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2019년 12월 14일부터 2020년 12월 14일까지 매 1개월의 응당일(이하 “해당 매매일”)에 대상 전환사채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가진다. 이 경우 매수인은 해당매매일에 매매 결제를 하고자 할 경우 매매결제일 3영업일전까지 매도인에게 매매 결제의 의사통지가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상실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인수인은 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동 사유가 납입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미 전환된 사채원금에 대한 기한 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한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 대상 사채원금액에 대하여 발행회사가 조기상환청구를 수령한 날로부터 실제 지급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연 0%의 이율에 의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추가지급하기로 한다.

1. 발행회사가 본 계약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2. 발행회사가 해산,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였음에도 그 사유를 90일 이내에 해소하지 못한 경우 및 발행회사가 직접 해산,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3. 발행회사가 금융결제원 또는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4. 상법 제517조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해산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 거래은행이 발행회사의 경영 관리를 개시하거나 담보관리 또는 경영관리를 위하여 은행직원을 상주 파견한 경우

라. 기타사항
1) 위 각 호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추후 결정될 사항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자가 관련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2) 청약 미달분은 별도의 이사회결의 없이 미발행 처리한다.

3) 상기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4) 본건 전환사채는 당사가 매입하는 부동산 매도자에게 발행하며 부동산 매입대금으로 상계되어 대용납입되므로 현금납입 되지 않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신재동 - 2,66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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