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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화진 소송등의판결ㆍ결정

화진 2018.11.15 18:21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 가처분 사건번호 2018카합10371
2. 원고ㆍ신청인 이석훈 ((주)화진 감사)
3. 판결ㆍ결정내용 소취하
4. 판결ㆍ결정사유 정상적인 주주총회의 개최로 이사를 선임하였고, 대표이사 역시 선임하였기에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필요성이 소멸하였읍니다.
5. 관할법원 대구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8-11-06
7. 확인일자 2018-11-15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판결.결정일자는 소취하일 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소취하 확인일 입니다.
- 소제기일은 2018년 10월 18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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