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주요공시

고려개발(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고려개발 2018.07.20 17:49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본소)
공사대금(반소)
사건번호 2016가합512717(본소)
2016가합574579(반소)
2. 원고(신청인) 1. 고려개발 주식회사(반소피고)
2. 주식회사 한화건설(반소피고)
3. 씨앤씨 종합건설 주식회사(반소피고)
4. 효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반소피고)
5. 한동건설 주식회사(반소피고)
3. 판결ㆍ결정내용 1. 가. 원고(반소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반소원고) 안양시에 16,347,122,600원 및 그 중 2,734,7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5. 30.부터, 1,024,380,000원에 대하여는 2012. 7. 13.부터, 18,016,000원에 대하여는 2013. 5. 3.부터, 322,756,000원에 대하여는 2013. 5. 10.부터, 2,431,962,000원에 대하여는 2013. 5. 31.부터, 735,919,600원에 대하여는 2013. 6. 18.부터, 1,555,428,000원에 대하여는 2013.6. 27.부터, 681,489,000원에 대하여는 2013. 8. 19.부터, 2,439,162,000원에 대하여는 2013. 8. 30.부터, 235,619,4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20.부터 각 2017. 4.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167,690,600원에 대하여는 2018.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나.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 안양시에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561 잡종지 133,736㎡ 지상의 별지2 도면 기재 각 건축물을 철거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반소원고) 대한민국에 6,993,3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5.부터 2018. 7.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각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19/20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
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23,340,514,600
자기자본(원) 179,972,195,000
자기자본대비(%) 12.97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원고들의 각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7. 향후대책 당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들과 연대하여 소송대리인 재선임 후 항소 제기할 예정임.
8. 판결ㆍ결정일자 2018-07-19
9. 확인일자 2018-07-20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판결은 2016년 3월 9일 당사를 포함한 안양시 석수총인처리시설의 공동수급체 구성원들(고려개발주식회사(45%), 주식회사한화건설(20%), 씨앤씨종합건설주식회사(15%), 효성엔지니어링주식회사(10%), 한동건설주식회사(10%))이 대한민국과 안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 관할법원, 동일 사건번호의 계약상대자 지위확인, 미지급 잔여 기성금 청구, 공사대금 외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와 그에 대해 2016년 12월 09일 대한민국과 안양시가 제기한 반소에 대한 판결입니다.

2. 상기 판결·결정금액 23,340,514,600원 중 당사분은 45%인 10,503,231,570원 입니다

3. 상기 자기자본(원)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조 5항에 따른 2018년 7월 20일 기준 자본금입니다.

4.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등본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2016-12-0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