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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시

미래에셋대우(주)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안내공시)

미래에셋대우 2018.01.19 18:40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안내공시)
1. 구분 신주배정기준일 기준 신주발행가액
2. 주당 발행가액 보통주식(원) -
종류주식(원) 5,000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① 1차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2018년 1월 24일) 전 제3거래일(2018년 1월 19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당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에 대한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에 40%의 우선주 괴리율을 적용하여 우선주 기준주가를 산출한 후 할인율 15%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1차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1차 발행가액 = [우선주 기준주가 X (1-할인율(15%))] / [1 + (유상증자비율 X 할인율(15%))]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일(2018년 2월 21일) 전 제3거래일(2018년 2월 14일)을 기산일로 한 당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에 대한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에 40%의 우선주 괴리율을 적용하여 우선주 기준주가를 산출한 후 15%의 할인율을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2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 우선주 기준주가 ×(1 - 할인율(15%))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구주주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당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가중산술평균주가에 40%의 우선주 괴리율과 4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당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가중산술평균주가에 40%의 우선주 괴리율과 4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확정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당사 보통주식 가중산술평균주가 X (1-괴리율) X 60%}


④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 : 확정 발행가액은 2018년 02월 14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며, 2018년 02월 19일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iraeassetdaewoo.com)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관련공시 2017-12-15 유상증자결정
2018-01-04 유상증자결정
2018-01-05 증권신고서(지분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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