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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벤처투자(주)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관련)

엠벤처투자 2018.03.21 21:02

기타시장안내
엠벤처투자(주)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동 사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최근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 사유로 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금일(2018.03.21)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하였습니다.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며 이와 관련하여 동사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18.03.30, 영업일 기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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