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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노바 2018.01.22 17:51
제목 : (주)위노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및 상장폐지 결정 안내 거래소는 '17.06.01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사에게 개선기간 3개월을 부여하고 개선기간 중 매매거래정지를 지속하기로 결정하였고 동사의 개선기간 종료 및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과 관련하여, 거래소는 '17.10.11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래소는 '18.1.22 개최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동사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세칙 제33조의4의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로부터 3일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