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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젠(주)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풍문 사유 미해소)

레이젠 2018.03.21 20:31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변경

1.대상종목 레이젠(주) 보통주
2.변경사유
풍문 사유 미해소
3.정지기간 가.변경전
2018년 03월 21일 08:34:00~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까지
단, 1)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전인 경우에는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2)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종료  6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장종료시까지
나.변경후
2018년 03월 21일 08:34:00~풍문 사유 해소시까지
4.근거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
5.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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