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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시

이트론(주)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이트론 2018.05.25 17:59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8년  5월  25일


회     사     명  : 이트론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황 철 운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금천구 범안로 1130, 1203층(가산동, 디지털엠파이어)

(전  화) 02-528-9377

(홈페이지) http://www.e-tron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황 철 운

(전  화) 02-528-9377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58,593,75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2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81,355,876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8,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7,000,000,000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256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할인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0조
9. 납입일 2018년 06월 04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8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8년 06월 19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8년 06월 20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년 05월 2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1년간 전량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자금조달목적

(단위:백만원)
사용목적 금액 내용
운영자금 8,000 * 건설자재 구입 (30억)
* 서버자재 구입 (20억)
* 기타 신규재고 구입 (30억)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7,000 * 신규사업을 위한 지분 취득

2)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 :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 :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유상증자발행가액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최종 발행가액은 호가단위를 절상하여 산정합니다.
2) 본 사항은 거래 상대방과의 조정 또는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상기사항 이외의 신주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4) 상기 일정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 제반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주권교부 즉시 전량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 예탁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되며,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SEIBro)에서 해당증권의 신주권교부예정일 다음날 확인가능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0 조 【 신주인수권 】

①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 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 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 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

되는 경우

5.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주권을 코스닥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경영상 필요로 국내외 금융기관, 일반법인 등 기타 주요 거래 관계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삭제

⑤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타법인 주식 취득 및 운영자금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이아이디 최대주주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58,593,750 1년간 보호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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