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공시
씨그널엔터테인먼트그룹 2018.03.21 21:08
1.대상종목 | (주)씨그널엔터테인먼트그룹 | 보통주 | |
2.변경사유 | 상장폐지 사유 발생 |
||
3.정지기간 | 가.변경전 | 2018년 03월 21일 17:44:00~ 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까지 단, 1)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전인 경우에는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2)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종료 6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장종료시까지 ※ 조회결과 미확정 공시를 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기간이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 연장됩니다. |
|
나.변경후 | 2018년 03월 21일 17:44:00~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
||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9조 |
||
5.기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