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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시

리켐(주)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5회차)

리켐 2018.04.25 17:56


정 정 신 고 (보고)


2018년 04월 25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8년 03월 12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사채만기일 납일일정정에 따른 변경 2021년 04월 25일 2021년 04월 30일
7. 원금상환방법 납일일정정에 따른 변경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 및 만기까지 보유함으로 써 발생하는 만기보장이자에 대하여는 2021년 04월 25일에 일시 상환한다.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 및 만기까지 보유함으로 써 발생하는 만기보장이자에 대하여는 2021년 04월 30일에 일시 상환한다.
9. 전환에 관한사항
- 전환권 청구기간
납일일정정에 따른 변경 시작일 : 2019년 04월 25일
종료일 : 2021년 03월 25일
시작일 : 2019년 04월 30일
종료일 : 2021년 03월 30일
- 전환가액 발행대상자 및 감자완료에 따른 변경 3,015 29,000
- 전화가액 결정방법 발행대상자 및 감자완료에 따른 변경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동 가격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 산정 시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500원)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②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③ 청약일 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야 하나 당사는 2018년 4월 6일부터 한국거래소에서 주권 매매거래정지 중인 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3항에 따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권 매매거래정지 직전일 종가(2018년4월 5일) 기준으로 전환가액을 결정한다.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발행대상자 및 감자완료에 따른 변경 - 주식수 : 3,747,927
- 주식총수대비비율(%) : 11.45
- 주식수 : 389,655
- 주식총수대비 비율(%) : 10.50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기재 정정 -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전환 기간 종료일까지 매 3개월 경과일마다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 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조정일 전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 액과 최근일(조정일 전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하며, 조정 후 전환가액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의 최저조정한도는 발행당시의 전환 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납일일정정에 따른 변경 (2019년 4월 25일) (2019년 4월 30일)
11. 청약일 발행대상자 변경 2018년 03월 12일 2018년 04월 25일
12. 납입일 납일일정정에 따른 변경 2018년 04월 25일 2018년 04월 30일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납입대상자 변경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주식회사 팜앤파머컴퍼니 - 10,000,000,000
융합기술투자조합 - 1,300,000,000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주식회사 헤세드 - 10,000,000,000
융합기술투자조합 - 1,300,000,00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8 년  03 월  12 일


회     사     명  : 리켐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  우
본 점  소 재 지 :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금산로 2423-16 (추정리271-4)

(전  화) 042 - 825 - 8630

(홈페이지) http://www.lichem.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이사 (성  명)이재호

(전  화)042-825-863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5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11,3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1,3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3.0
5. 사채만기일 2021년 04월 30일
6. 이자지급방법

(1)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연 0.0%이며, 권리행사기간 내에 행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미상환 사채에 대한 만기수익률은 연3%로 하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다.

(2) “본 사채”의 만기이자는 만기일자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미상환 사채에 대하여 기지급된 표면이자를 제외하여 일시 지급한다. 또한, 만기일자 이전에 전환권을 행사하는 사채의 상환 시에는 사채발행일로부터 동 전환일까지의 만기수익률과 표면이자율의 차이에 해당하는 이자를 상환사채와 일괄 지급한다. 이자지급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 및 만기까지 보유함으로 써 발생하는 만기보장이자에 대하여는 2021년 04월 30일에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29,000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②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③ 청약일 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야 하나 당사는 2018년 4월 6일부터 한국거래소에서 주권 매매거래정지 중인 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3항에 따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권 매매거래정지 직전일 종가(2018년4월 5일) 기준으로 전환가액을 결정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389,655
주식총수대비
비율(%)
10.50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9년 04월 30일
종료일 2021년 03월 30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또는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당해 유상증자 또는 주식연계사채 발행 후 사후적으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이 인수인의 주당 전환가액보다 하향 조정되는 경후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본 사채” 발행 후 전환 기간 종료일까지 매 3개월 경과일마다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 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조정일 전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가액과 최근일(조정일 전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하며, 조정 후 전환가 액의 호가단위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의 최저조정한도는 발행당시의 전환 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마.   위 가. 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사채의 만기전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19년 04월 30일)부터 본건 사채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지급일 이전 30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리켐(주) 사무소

나. 조기상환 지급장소: 리켐(주) 사무소

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사채권자는 각 조기상환일 지급일 이전 30일 전까지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8년 04월 25일
12. 납입일 2018년 04월 30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년 03월 1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자금사용 목적                                                                          (단위 : 백만원)

사용목적 금액 내   용
유보금 10,000 영업이익 개선을 위한 신규사업 추진예정
1,300 채무 대위변제 예정


1) 본 사채는 모집 이외의 방법으로 발행되므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다.

2) 전환청구기간: 사채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 로부터 만기 1개월 전일까지로 한다. 전환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 익영업일로 한다.

3) 전환권 행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4) 전환권 행사절차 및 방법 : 소정의 전환청구서2통에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의 범위, 전환청구 연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등록기관으로부터 채권자 확인을 받은 등록필증과 함께 전환청구장소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5) 전환권의 효력발생 : 전환청구장소에 전환청구서 및 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전환에 의하여 교부된 주식은 전환청구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6)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 전환청구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한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기지급된 이자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단, 전환청구일까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이자지급일의 이자는 전환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7) 전환청구로 발행된 주식의 교부방법 및 장소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 발행되므로 그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단, 전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명의개서대리인과 협의하여 전환청구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추가상장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8) 미발행주식의 유보: “발행회사”는 전환청구기간 종료 시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에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9) 전환권 청구에 증자 등기: “발행회사”는 전환청구에 의한 증자 등기를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2주간 내에 한다.

10)기타사항: 전 각호의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발행회사와 전화사채권 소유자 간에 협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11)위 각호 사항 이외에 사채발행을 위한 사항에 대한 결정과 이번 사채발행에 관한 세부사항 및 추후 변경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주식회사 헤세드 - 10,000,000,000
융합기술투자조합 - 1,3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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