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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시

(주)엘앤케이바이오메드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6회차)

엘앤케이바이오 2018.05.25 17:45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8 년 05월  25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엘앤케이바이오메드
대  표   이  사  : 강국진, 이승주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16번길16-25,201호 (중동, 대우프론티어밸리Ⅰ)

(전  화)02-6717-1911

(홈페이지)http://http://www.lnkbiomed.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대표이사 (성  명)이승주

(전  화)02-6717-1911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6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6,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6,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0
만기이자율 (%) 0.00
5. 사채만기일 2023년 06월 01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3년 05월 29일에 권면금액의 1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00
전환가액 (원/주) 9,950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하여 소급하여 산정함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②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③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엘앤케이바이오메드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603,015
주식총수대비
비율(%)
5.88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9년 06월 01일
종료일 2023년 05월 01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A+(B×C/D)}/(A+B)]
A : 기발행 주식수
B : 신발행 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격
D :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 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본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3개월이 되는 날마다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80% 이상으로 한다.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 본 전환사채는 사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Put Option(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0년 06월 01일부터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중도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제3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1년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3개월 및 1년 11개월이 되는 날(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되는 날, 총 5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최대주주 및 그 이해관계자 중 결정 예정)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및 그 이해관계자 등
 다. 취득규모 : 최대 1,800,000,000 원
 라. 취득목적 : 경영권 안정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그 이해관계자 등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80,904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80% 조정 후에는 최대 226,130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발행주식 총수 기준)을 1.7%에서 최대 2.1%(리픽싱80%)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최초 행사시점(2019년 6월 1일 가정) 주가가 9,720원(2018년 5월 24일 종가와 동일 가정)일 경우, 최초 전환가액으로 전환행사시 114백만원 손실이며, 리픽싱 80%로 전환가액이 조정되어 전환행사시 326백만원 이익일 것으로 추정.

-이 외 Put option 및 Call option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8년 05월 29일
12. 납입일 2018년 06월 01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년 05월 2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0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풋옵션(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0년 6월 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전 60일 이후 30일 이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수익율
FROM TO
1차 2020-04-02 2020-05-02 2020-06-01 권면금액의 100.0000%
2차 2020-07-03 2020-08-02 2020-09-01 권면금액의 100.0000%
3차 2020-10-02 2020-11-01 2020-12-01 권면금액의 100.0000%
4차 2020-12-31 2021-01-30 2021-03-01 권면금액의 100.0000%
5차 2021-04-02 2021-05-02 2021-06-01 권면금액의 100.0000%
6차 2021-07-03 2021-08-02 2021-09-01 권면금액의 100.0000%
7차 2021-10-02 2021-11-01 2021-12-01 권면금액의 100.0000%
8차 2021-12-31 2022-01-30 2022-03-01 권면금액의 100.0000%
9차 2022-04-02 2022-05-02 2022-06-01 권면금액의 100.0000%
10차 2022-07-03 2022-08-02 2022-09-01 권면금액의 100.0000%
11차 2022-10-02 2022-11-01 2022-12-01 권면금액의 100.0000%
12차 2022-12-31 2023-01-30 2023-03-01 권면금액의 100.00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중소기업은행 가산디지털역지점

(4)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필증)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콜옵션(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매도청구권: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1년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3개월 및 1년 11개월이 되는 날(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되는 날, 총 5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가.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제2항에서 정하는 날)로부터 20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여,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 전부터 10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나.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복리4.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1년 미만은 월할 계산)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회차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도청구권 매매가액

1

2019년 06월 01일 권면금액의 104.0000%

2

2019년 09월 01일 권면금액의 105.0400%

3

2019년 12월 01일 권면금액의 106.0800%

4

2020년 03월 01일 권면금액의 107.1200%

5

2020년 05월 01일 권면금액의 107.8133%


 다.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가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채권을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동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3조 제12항을 준용한다.

(2)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인수인은 본 계약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2020년 05월 01일)까지 본 계약 제2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4) 사채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계약 제3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협약에 의한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양도 후 5영업일 이내에 발행회사에게 양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인수인이 이러한 방법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협약 상 인수인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5) 콜옵션 행사일에 콜옵션과 본건 사채인수계약 제3조 11항의 조기상환청구권이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 콜옵션이 우선한다.


(기타사항)
본 전환사채 발행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 등 사채 발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본건 펀드1의 집합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해당사항 없음 1,000,000,000

(본건 펀드2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해당사항 없음 1,000,000,000
(본건 펀드3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밸류시스템자산운용주식회사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해당사항 없음 500,000,000
(본건 펀드4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밸류시스템자산운용주식회사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해당사항 없음 500,000,000
(본건 펀드5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더블유자산운용주식회사
(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해당사항 없음 500,000,000
(본건 펀드6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더블유자산운용주식회사
(본건 펀드6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해당사항 없음 500,000,000
(본건 펀드7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오라이언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7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해당사항 없음 1,000,000,000

LSK 헬스케어 1호 펀드

해당사항 없음 1,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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