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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빌려서 거래' 허용..."경험 못해본 위험 대비해야"

파이낸셜뉴스 2024.03.04 17:24 댓글0


8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외환딜러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2023.2.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사진=뉴스1
8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외환딜러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2023.2.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70년만에 구조 개선에 나선 국내 외환시장을 두고 외국 금융기관의 투기 여지도 높아지고 있다. 외국 투자 유치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지만 그간 엄격히 금지해온 차입 거래를 일부 허용하는 등 전례 없는 완화책이 동원되는 중이다. 유입이 기대되는 자금과 더불어 우리 시장이 짊어져야 하는 리스크에 대해서도 '전례'가 없는 상황이다.

4일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으로 외국 금융기관의 원화거래에 대해 일시적인 차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외환거래 체결 사실을 입증하는 등 조건을 달았지만 사실상 외국 기관에 '마이너스 통장' 거래를 허용한 셈이다.

그간 외국 금융기관은 국내 1개의 은행을 선택해 독립된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를 할 수 있었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거래에 해당하는 현물을 1개의 계좌를 통해 확인이 될 경우에만 거래가 가능했다는 의미다. 계좌를 연 은행에서만 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원화 부족이나 허위 거래 등으로 짊어져야 할 위험성은 적었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래 통로가 독과점과 비슷한 양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 거래를 튼 은행에서 수수료를 과하게 책정하더라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서다.

이에 지난해 기재부는 제 3자 은행 거래(FX)를 허용하고 타 은행에서 환전한 원화도 거래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A은행에서 환전한 원화를 B은행의 거래에 쓸 수 있도록 허용해 원화거래 통로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럼에도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문턱은 한 차례 더 낮아졌다. 1개 은행에서 모든 거래가 이뤄지던 기존과 달리 제 3자가 거래에 들어오며 대금 지급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아예 투자자 원화 계좌에서 거래 체결 사실에 대한 만큼 원화를 우선 빌려줄 수 있는 차입(오버 드래프트)을 허용하기로 했다.

원화 차입은 그간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 강력하게 금지하던 문턱 중 하나다. 특히 외환시장 개방으로 기존보다 추적이 어려워진 외국 금융기관의 활동과 맞물리면 자칫 남용의 소지도 크다. 과거 원화차입의 신고제 전환 당시에도 외국 금융기관이 빌린 원화로 다시 달러를 사들이는 등 투기성 행위가 우려 요소로 떠오르기도 했다.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외국 금융기관은 헷지펀드 등 투기세력을 제외한 금융사들이지만, 그 만큼 운용하는 단위도 적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이 바꾼 원화가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바꾼 원화 규모가 그대로 국내 외환시장의 부담으로 쌓이는 셈이다.

기재부는 "3자 FX가 현실화 된 후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된 부분이 관리은행이 짊어져야 하는 디폴트 리스크와 투자자의 차입 허용이었다"며 "적어도 외국인 투자자의 돈이 흘러들어와서 다시 나가는 통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투자를 하지 않았을 때)이자율이 높지 않고 차입 기간이 짧기 때문에 투자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은 적다"며 "외국 금융기관(RFI)의 경우에도 투자 목적과 자금 흐름 등을 사후보고 형식으로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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