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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블러 체액' 피해 여교사, 직접 상황 전해.."사과 한 마디 없었다"

파이낸셜뉴스 2024.03.29 06:25 댓글 0

JTBC '사건반장' 갈무리
JTBC '사건반장'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고등학교에서 한 남학생이 여교사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 교사가 당시 상황을 직접 전했다.

지난 28일 JTBC '사건반장'에는 여교사 A씨가 당시 겪은 상황이 전해졌다.

처음에 손 소독제 인줄 안 교사, CCTV 돌려보니..

A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경남 사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계약직 교사로 일하던 중 기숙사에 있는 야간 자율학습실에서 학생들을 감독했다. 그러다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자신의 텀블러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A씨는 매체에 "물을 마시려고 텀블러를 들었는데 입구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 있었다"라며 "누군가 뚜껑을 열었다 닫은 걸 알아채고 열어봤는데 손 소독제 같은 게 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학생들이 자신을 골탕 먹이려는 것이라 생각해, 당시 기숙사에 있던 상담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학교 복도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남학생 B군이 A씨의 텀블러를 가지고 세탁실과 정수기 쪽으로 갔다가 다시 교실로 돌아오는 모습을 발견했다.

B군은 증거가 나오자 결국 자백했다. 그는 "음란물을 보다가 순간 책상에 있던 여교사의 텀블러를 보고 성적 충동이 들었다"라며 "그래서 체액을 넣었는데 다시 씻으려고 세탁실 내부의 세면대로 갔다"라고 말했다.

학생 인생 위해 선처했지만.. 학부모 사과 한마디 없자 '고소'

A씨는 사건 직후에는 "학생의 인생에 영향을 끼칠 만한 고소나 퇴학 등의 처분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학교 측은 이를 받아들여 B군에게 '특별 성교육' 등의 자체 징계를 내리는 것에 그쳤다.

그러나 A씨는 결국 B군을 고소했다. 그 이유는 A씨의 배려에도 B군과 그 부모에게서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으며 학교 측은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A씨는 "학교 측도 '얌전하고 착한 학생'이라며 학생을 감싸면서 2차 가해를 해 고소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피해 회복(보상)을 위해 노력했고, B군은 특별교육 이수 등을 조처했다"라며 "감사관실에서 학교 방문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기간제 교사였던 A씨는 계약 만료에 따라 근무하던 학교를 사직했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산업재해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사건은 A씨의 주거지인 경기도 인근 경찰서에 접수된 상태다.
#텀블러 #여교사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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