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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작전의 비밀'

2018.09.18 조회15 댓글0

불공정거래 규제기관 합동워크숍 개최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감독원이 18일 오후 4시에 '불공정거래 규제기관 합동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시장, 불공정거래 이슈 등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토론을 통해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관심 이슈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는 제약, 바이오 분야 전문 애널리스트와 불공정 거래 경력자인 유사투자자문사 대표, 불공정거래 수사전문 검사 등 증권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다.

이들은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생생한 현장정보와 경험담 등을 전달해 불공정거래를 보는 다양한 시각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근희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가 제약사 임상조작 등 최근 동업종이 불공정거래에 자주 이용되는 요인과 미공개정보이용 등 국내외 사례를 소개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유사투자자문사 대표는 기획형 복합불공정 거래의 기획·설계, 실행, 차익실현 등 전반적인 진행절차와 필요한 자금조달 방법 등 전반적인 불공정거래 프로세스를 소개한다.

기노성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최근 증권범죄 수사사례의 특징을 분석하고, 기관간 정보공유와 협업 필요성 등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4개 기관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선진국 제재 사례를 참고해 다수를 상대로 하는 불공정 거래가 재발하지 않도록 형사처벌 외 다양한 조치 수단을 강구하고, 당국과 유관기관의 협력, 수사·조사·심리 역량을 확충할 방침이다.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날 축사에서 "주요 사건의 조치 내용을 주기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시장에 메시지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번 워크숍에서 주고받은 의견이 우리나라 자본시장 발전의 밑거름으로 활용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범기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는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이용, 부정거래를 결합한 '복합 불공정거래'가 빈번한 최근 추세에 비춰 4개 규제기관 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금융감독혁신 과제 중 하나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조사기법 고도화 등 조사역량을 확충하고, 유관기관과 협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선 시장감시위원장은 "이번 합동워크숍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장이 되고, 4개 불공정거래 규제 기관간 협력체계가 보다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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