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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개편(핵심)

2017.08.09 조회2173

MRI·초음파, 완전 급여...고가약제 본인부담 차등화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Q&A]

 

 

 

정부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MRI·초음파를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기로 했다. 일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전면 급여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치료효과가 어느 정도 기대되나 높은 비용에 비해 효과정도가 분명하지 않은 고가약제는 본인부담률을 30~90%로 탄력 적용하는 선별급여제도도 도입한다. 10월부터는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이 5%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Q&A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무엇이 좋아지나=국민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영역이 현재의 3분의 1로 축소되고, 비급여 의료비(간병포함)2015년 기준 총 135000억원 규모에서 48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단계적으로 감소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는 중증질환자가 크게 늘고 그만큼 가계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에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제도화돼 소득수준 대비 감당하기 힘든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상별로 정리하면=24만명에 달하는 중증 치매환자는 현재는 건강보험 진료비의 20~60%를 부담하고 있는데, 올해 10월부터는 10%만 부담하면 된다.

 

 

 

신경인지검사 등 치매 의심단계에서 진단이 필요한 고가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와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은 현 50%에서 30%로 축소된다. 틀니는 오는 11, 임플란트는 내년 7월부터다.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는 현 10~20% 자부담에서 오는 10월부터 5%로 낮아진다. 또 연내 18세 이하 아동 치아 홈메우기 본인부담을 30~60%에서 10%로 완화하고,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재료도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비급여인 난임시술은 시술기관별로 각기 다른 보조생식술 항목을 표준화하고, 오는 10월부터 필수적인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부인과 초음파에도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급여화할 예정이다.

 

 

 

MRI·초음파는 다 급여화되나=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모두 보험 적용이 가능해진다. 내년까지 간(상복부심장·부인과 초음파, 척추 및 근골격계 질환 MRI 등 체감도가 높은 항목을 우선 적용하고, 2020년까지 완전 보험 적용을 목표로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고가항암제는 다 보험이 되나=치료효과가 어느 정도 기대되나 높은 비용에 비해 효과정도가 분명하지 않아 비급여로 분류했던 약제는 본인부담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환자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 급여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비급여 사용기간이 존재할 수 밖에 없어서 과중한 비용부담이 발생할 경우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를 통해 환자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소득하위 50% 가구에 대해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하며, 요구도가 높은 고가약제는 심사를 통해 기준을 완화하거나 지원금액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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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수혜주 나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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