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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맥

공매도(short stock selling) 란? -주식강호-

2017.08.29  조회3028




안녕하세요? 주식강호입니다. 


요즘 한미약품 늑장공시 영향과 기가 막힌 공매도 타이밍으로 공매도에 대한 논란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포털 뉴스의 댓글을 읽어보면 공매도 폐지 또는 개인도 기관과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 모두에서 공매도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공매도가 무엇인지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공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공매도란(short stock selling , 空賣渡)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라는 의미인데요.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은 증권사 보유물량과 개인의 증권사 위탁물량을 이용해 대주매매로 공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증권사 HTS에서 삼성전자 주식 1주를 1월 1일에 100만원에 매도(대주매도)합니다. 



예상대로 삼성전자의 현물의 주가가 하락해 1월3일 주당 9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럼 10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기기 위해서 매도 1호가에 90만원 1주를 매수(대주상환)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매도1호가의 현물이 팔리면서 나의 공매도도 처리(환매)가 되어 거래는 종료가 됩니다.

이를 해석하면 나는 90만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증권사에 결제하면 10만원이 나의 계좌에 남게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삼성전자의 주가가 주당 110만원 되면? 
그럼 110만원에 주식을 사서 결제를 해야겠죠? 그런데 나의 계좌에 100만 밖에 없다면? 

예~ 증권사에서 바로 전화가 옵니다. 계좌에 돈을 더 넣으시라고…… ^^;;
 
지금은 한정적이기는 하지만 개인도 공매도가 가능하기는 합니다. 대주매매로서 증권사 물량하고 개인이 증권사에 위탁한 물량’만’이 가능할 뿐입니다. (수수료와 이자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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