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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게시판 이용 안내

2018.05.30  조회1723

안녕하세요?

운영자입니다.


2018 6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회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선거운동기간(2018년 5월 31일 ~ 6월 12일) 중 지정된 게시판 외에는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게시물은 게시할 수 없습니다.


지정된 게시판은 팍스넷의 시사게시판, 모네타의 시사진단 입니다.

토론게시판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팍스넷 시사게시판 바로가기


모네타 시사진단 게시판 바로가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내온 인터넷실명확인제 시행 및 가이드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인터넷실명확인제 합헌 결정(2015.7.30.) 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선거기간 중 게시판 사용 시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근거하여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글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게시물을 "실명등록" 하셔야 합니다.


실명확인이 되지 않은 선거관련 지지 혹은 반대 게시물은 선관위의 요청 또는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점 유념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공지내용

① 근거 :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② 기간 : 선거운동기간 중(5.31. ~ 6.12. 13일간)


③ 선거관련 지정 게시판 : 팍스넷의 시사게시판, 모네타의 시사진단


④ 실명확인표시제 : 정보게시(글쓰기) 시점에 실명확인

 - 실명확인을 받고 정보를 게시할 것인지 여부는 게시자가 선택

 - 실명확인을 거친 경우 "실명인증"을 표시함(게시자 필명 파란색 표시)

 - 실명확인을 거치지 않은 정보가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인 경우 사후적으로 삭제


⑤ 실명인증 대상자 : 2013 2 18일 이후 신규회원 가입자

 ※ 2013 2 18일 이전 회원가입자는 이미 실명인증 회원이기에 실명인증을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관계법조문<공직선거법>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 그 밖에 정치 · 사회 · 문화 · 시사 등에 관한 보도 · 논평 · 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 · 편집 · 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 ·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 ·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사설 · 논평 · 사진 · 방송 · 동영상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5.8.4, 2009.7.31>


②~⑨ 생략


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①인터넷 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 · 대화방 등에 정당 · 후보자에 대한 지지 · 반대의 문자 · 음성 · 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이하 이조에서 "정보등"이라 한다)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합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언론사가 「정보통신망 이용총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정당이나 후보자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등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0.1.25>


③행정자치부장관 및 신용정보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한 실명인증자료를 실명인증을 받은 자 및 인터넷홈페이지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실명인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④인터넷언론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명인증을 받은 자가 정보등을 게시한 경우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 표시가 나타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1.25>


⑤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서 정보등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0.1.25>


⑥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등이 게시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개정 2010.1.25>


⑦인터넷언론사는 정당/후보자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등을 삭제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0.1.25>

[본조신설 2004.3.12.][전문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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