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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셀

대통령님을 기망하는 식약처 범죄행위 수사 (대검찰청 수사 착수) 코멘트46

                            이제 드디어 대검찰청 반부패부 수사 지휘과에서 수사 개시 하겠되었습니다

             식약처의 행위는 대통령님을 국정 철학을 기망하고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음흉한 범죄 입니다 


         두번다시 라회장님이나 우리 주주가 주인이 되지 식약처의 썩은 고기나 먹는 종이 되지 않을 것 입니다

                게시판에 허위에 터 잡은 비난글 작성자 조심하세요 불이익 당합니다 모든 자료 다 확보해 두었습니다

                             이번 수사에서 검은 커넥션이 다 밝혀 질 것 입니다 사생결단 입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 입니다

대통령님 장모님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 최초로 치매 치료”의 길을 열었기에 국민의 이름으로 최초 보고 합니다 (대통령님 보고용)

기업에서 국익 선양 내용을 홍보하였다고 식약처에서 언론을 교묘히 이용하여 괘심죄로 기업과 주주를 협박하는 식약처 이대로 두실 것 입니까!

2018.3.20 일본에서 세계 최초로 불치병인 치매 치료 승인을 받았습니다 국위선양 쾌거 입니다 정부에서 칭송은 아니 할지라도 국익 선양 내용을 홍보하였다고 괘심죄로 기업과 주주를 협박하는 식약처 이게 정부 입니까!

식약처에서 대통령님에게 이 사실을 제일 먼저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언론을 교모히 악용하여 기업을 폄하.왜곡하는 국기문란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과 환우는 생명권 차원에서 정당한 치료를 받기를 원하며 식약처에서 던져주는 썩은 고기만 받아먹는 개가 아닙니다 국민을 우습게 조롱하지 마십시요! 국민을 종으로 보지 마십시요! 이러려고 촛불 혁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분노 합니다!

국익 선양 내용을 홍보하였다고 괘심죄로 기업과 주주를 협박하는 식약처
식약처의 허위 사실에 터 잡은 국기문란 범죄로 인한 국격 훼손. 회사의 명예 및 신뢰 추락과 영업 방해, 주주에게 엄청난 재산 손실 초래 등 이에 철저한 수사를 바랍니다

회사가 국위 선양 행위를 발표하였다고 언론을 교묘히 이용하여 괘심죄로 기업을 음해.폄하.협박하고 주가를 폭락케 유도하는 식약처가 정상적이 정부 입니까? 용서할 수 없는 국기문란 폭거 범죄 행위입니다 분연히 일어나서 불법에 항거하고 강력하게 응징하여야 합니다


                                                               = 식약처의 범죄 행위 =

o. 형법 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o. 형법 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o.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범죄 사실)
임상승인 신청 거부 강요, 정당한 회의 참석 진술 거부, 허위의 사실로 불 허가 , 정지원 과장의 망말 폭거 목이 날아가도 허가 해주지 않는다, 외국등 영업 활동 방해 공작, 국위를 선양하는 허가 등 발표로 인하여 식약처의 위상이 추락한다 하여 발표를 왜곡 폄하하여 주가를 고의적으로 추락시켜 그 책임을 회사에게 전가토록 하면서 다음에 허가 신청 시 불이익을 준다는 음흉한 협박 전략 등

o.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o. 제135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본장 이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1까지 가중한다. 단 공무원의 신분에 의하여 특별히 형이 규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범죄 사실)
품목 허가 승인 심사에 따른 허위의 내용을 언론 등에 의도적 유출하여 불허가 귀책사유를 회사에 전가하는 교묘한 불법행위 자행

o. 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o.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o. 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o. 제314조 (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o.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o. 제350조 (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범죄 사실)
세계 최초 일본에서의 치매 치료 승인 허가에 대하여 칭송을 커녕 식약처의 적폐를 은폐하기 위하여 언론을 교모히 악용하여 음모론적으로 사실을 왜곡.폄하 비방함으로써 국격 훼손과 회사 이미지 추락으로 인한 주가 폭락 유도 등

o.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o. 제326조(중권리행사방해) 제324조 또는 제325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범죄 사실)
식약처에서 불치병. 휘귀성 난치병 등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품목 불 허가도 모자라 국내에서 임상 승인 신청도 하지 못하게 강압.협박하여 부득이 외국에서 임상을 실시하여 우리나라 기술로 일본 등 외국에서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패악질 등 국기문란 범죄를 행하고도

이도 모자라 일본에서의 세계 최초 치매 승인 쾌거를 의도적으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왜곡.폄하하는 행위는 국격 추락은 물론 환우들에게 치료를 받지 못하게하는 용납할 수 없는 범법행위 일 뿐만 아니라 경제 사정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는 치료 기회 박탈로 생명의 위험을 초래케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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