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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셀

식약처 공무원의 월권행위

치매치료제 일본 상용화에 대해


식약처는 큰 의미를 둘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공무원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발언을


그리고 치매치료제는 식약처에 심사대상에 오른


것도 아니므로 언급 자체가 부적절합니다


조인트스템의 가부만 언급하면 되는것으로


아스트로스템은 식약처 심사사항이 아니므로


민간기업의 공시활동에 대한 간섭으로


이에 대해 평가하거나


언급하는것은 부적절합니다


그결과 꼼수마케팅이라는 비난으로 주가는


하한가로 폭락하면서 투자자의 재산권에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식약처의 심사허가권은 허가신청된것에 한해 가부를


결정하는것이지 허가신청 접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심사하거나 비평하는것은 권한 남용이고


투자자에게 손해 발생시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 후생성 승인을 의미없다 평가절하


하는것 역시 다른 나라 정부기관의 행정을


폄훼하는것으로 외교적으로도 내정간섭적인


발언입니다


이로써 투자자에게 큰 손해를 끼친것


감사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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