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처셀
안녕하십니까???
오늘 단양가님이 올리신 글 중에 행정소송 부분에 관하여 댓글로 달려고 했으나 지면이 부족하여 이번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행정기관인 식약처의 “조인트스템 조건부승인 반려”란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우리나라는 행정심판 전치주의(前置主義)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사법부에 행정소송을 곧바로 제기할 수는 없고,
먼저 행정부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그 다음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정심판을 선행시키는 이유는 권력분립 또는 행정청에 대하여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고, 준사법절차에 의한 사법기능의 보완을 꾀하여 전문기술성 활용, 시간과 비용 절약, 그리고 법원의 부담경감 등에 있습니다.
그럼,,, 단양가님이 올려주신 기사 내용을 보면,
“지난 5월에 식약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럼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위배되는 것일까요?
(네이처셀은 곧바로 소송을 먼저 하였으니까 당연히 그런 의문이 들게 되지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모든 행정처분에 대한 전치주의를 의미하지는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당해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取消訴訟)”과,
행정처분을 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그 처분을 구하는“부작위위법확인소송(不作爲違法確認訴訟)”은 행정심판전치주의 대상에 포함되지만,
절차적 하자가 중대한 무효(無效) 등 확인소송이나 또는 당사자소송(當事者訴訟)은 제외가 됩니다.
그렇다면,
네이처셀(알바이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의미는,
반려처분이 “식약처장 명의”로 되어 있지 않아 그 절차의 하자가 중대하여 곧바로 법원에 그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럼 단양가님이 궁금한 소송의 시간을 얼마나 걸리게 될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형사사건에서 구속피고인에 대한 재판 이외에는 특별한 기한이라는 것은 없습니다만,
무효소송은 취소소송 같이 위법이나 부당 같은 사실을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부분을 심리하는 것이므로 변론을 여러번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올해안으로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취소소송도 일정한 요건하에서는 전치주의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바,
만일, 무효와 취소를 병합한 소제기라면 제 예상이 틀려지므로 그것은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의신청에 대하여 알아보아야 겠습니다.
최근 기사를 보면 이번주내에 이의신청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이의신청이 “행정심판”을 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있지요,,,
이의신청이 행정심판과 다른 점은,
행정심판이 당해 행정기관의 상급기관에 대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면,
이의신청은 당해 행정기관에 그 취소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의신청하고 안되면 그 다음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이 문제는 통일된 법이 없으므로 개별법규의 규정에 따라 이해하야야 할 것입니다.
즉, 조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같이,
이의신청이 행정심판의 전심절차로 규정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라면 이의신청하고 다시 행정심판 청구할 수가 있겠지요,
아니면, 이의신청이 행정심판을 대체하여 행정기관에 의한 최초의 심리이자 최종심리가 되는 단행법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라면 이의신청이 곧 행정심판 청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이의신청을 하였으면 이에 대한 소식을 접하는데는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드려지면, 당해 행정저분 기관인 식약처가 기존의 심리를 이어받아 약심위의 구성과 절차 개선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을 것이고,,,
이의신청이 받아드려지지 않는다면,
(이의신청 자체가 받아드려지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되어 이럴 경우는 없겠지만,,,)
이 부분도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는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되어 왜 반려가 부당한지를 소명하고 증명해야 하므로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우리 주주님들은,
당연히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는 것보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약심위를 재구성하고 불이익을 줄만한 위원을 배제시켜 공평한 심리를 열고 조건부허가를 득하는 것이 최고의 효과를 누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라박사님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조인트스템에 관하여 일본인 치료확대 및 한국인 할인행사, 중국인 환자 유치에 대하여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겠지만,
식약처를 압박하기 위하여 더 열심히 뛰어다니 신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우리 주위의 환자들 많이 많이 홍보해 주어 네이처셀이 올해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도와주는 길이 최선인 것이고,
최근의 좋지 않은 소식인 “주식을 매도하여 이득을 취하였는가? 안하였는가? 와는 별개의 문제인 “허위, 과장 홍보” 부분에 대하여 혹시 모를 수사장기화에 대비한 훌륭한 대비책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최근의 주가조작 사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구 증권거래법)과 법인의 형사책임" 이란 제목으로 많은 내용을 올리려고 준비해 놓았으나,
라박사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부정적인 선동의 글이 될 수 있기에 올리지 않고 위글을 대신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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