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처셀
허위·과장 정보를 활용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라 하는데
식약처에서 임상승인을 받고 실시한 임상결과의거 비가역질환에 해당되는
조인트스템 조건부 허가를 신청후 반려된것은 팩트이며,
무리한 품목허가신청을 해서 주가부양을위한 홍보를 했고 알바이오 개발비 확보를위한
70만주 주식처분 이익을 얻은 것이 구속 수사 이유라면, 회사는 사업관련 홍보도
하지말고 입다물고 있어야 하는 것인가.
회사가 시세조종을 하고 있는것인지
아니면 공매를 포함한 적폐세력이 주가 폭락시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지
밝혀져야 할것이고
지난번 시세조종 기사및 주가폭락에 대하여 안일한 대응이 이번 사태로 연결된것으로 보이는데
이제라도 적절한 대처를 회사는 서둘러야 할것이다.
전문가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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