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처셀
가수 조영남이가 번쩍 뜨오른 영감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었는데,
그림 실력이 조금 모자란다고 느껴서.
자신의 영감을 잘 표현해 줄 대작화가(본인을 대신하여 그림을 그려주는 사람)를 찾아서 그림을 그렸고,
그 그림은 조영남이가 그린 그림으로 고가(?)에 팔려나갔다. 그런데, 누가 고자질을 하였는지 시기를 하였는지
사기라고 고소, 고발이 들어갔고 검찰은 사기죄로 가수 조영남을 기소하여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라고 한다.
아직 대법원이 남았으니 결과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내 생각에도 그는 무죄다.
그냥 남이 그린 그림을 자기가 그린 것으로 팔아먹은 것과, 자신의 영감 또는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의 손을 빌어서 표현한 작품이라면 그 작품은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그림을 그리도록 한 사람의 작품이 맞다고 본다.
마찬가지로, 영화제작을 보자. 누구의 영화인가? 감독의 영화? 스폰스의 영화? 배우의 영화? 관점은 다를 수 있겠지만, 감독의 영화가 맞다고 본다.
네이처셀의 라정찬 박사도 무죄라고 본다.
기업가가 자신의 제품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선전하고 광고하는 것은 기본 아닌가?
과대광고인지는 소비자들이 판단할 몫이지 법의 잣대로 재단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더구나, 과대광고로 주가 조작이라니 누가 그런 등식을 주장하고 있나?
그럼 과대광고하는 회사의 주가는 무조건 다 폭등해야한다는 논리인데 과연 그럴까?
그럼 TV나 라디오에 광고하는 회사 모두를 전수 조사해보자. 과연 그들 회사의 주가가 폭등하고 있는지???
( 펌 )
조수가 그린 그림을 자신이 그린 것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가수 조영남씨(73)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조수 활용이 보편화 된 현대 미술의 관행으로 볼 때 그림의 아이디어를 제시한 조씨가 실제 작가이며, 조수는 아이디어를 그림으로 구현하는 기술자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작가가 직접 그렸는지는 작품을 구매하는 여러 동기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조씨가 대작 사실을 구매자들에게 알릴 의무는 없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17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씨는 2011~2015년 대작 화가 송모씨 등에게 그리게 한 그림 21점을 자신의 이름으로 팔아 1억5000여만원의 이득을 얻은 혐의(사기)가 1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실제 그림을 그리지 않은 사람을 해당 작품의 작가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항소심은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수에게 작품을 그리게하는 것이 현대 미술에서 보편화된 상황에서, 미술 작품의 아이디어를 구상해 그림을 그리게 한 이를 실제 작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미술작품에 대해 “화투를 소재로 하는 조씨의 아이디어가 핵심을 이루고 있다”며 조씨의 고유한 창작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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