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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공매도' 차단 시스템 도입 앞당길 수 있었다

상수동곰장어 조회239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앞당길 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무차입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했지만, 전산 기술상으로는 이미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무차입공매도 사건 이후 지난 4월부터 6월 말까지 금융당국과 증권유관기관, 업계가 모여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

당시 코스콤은 '주식잔고·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 개요'라는 구체적인 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했고, 지난 6월 중순까지 시스템 개발 주체로 거론됐다.

하지만 회의 막판 시스템 개발 주체가 한국거래소로 정해졌고, 5개월이 지난 11월 현재까지 두세차례 회의가 있었을 뿐 특별한 진척 사안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무차입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기술은 이미 마련돼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이 진행하는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FIMS) 제도를 보면 외국인 아이디(IRC) 별로 잔고와 무차입 거래를 막는 전산 체제가 갖춰져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 제도는 특정 종목에 대해 외국인 잔고에 따라 매도 주문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이를 전 종목으로 확대하면 무차입공매도를 충분히 모니터링할 수 있는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의 경우 외국인 잔고가 없을 시 매도 거래를 오류나게 하는 선조치가 이뤄진다"며 "이 시스템을 통해 오류 건을 검사하면 무차입거래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스콤이 금융당국에 제안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경우 매매 이전의 선조치가 아니라 거래 체결 후 매매 정보를 관리하는 후조치 시스템이다"며 "이는 전산 기술상으로 크게 어려운 작업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코스콤 한 관계자는 "만약 6월 말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에 들어갔다면 최대 3개월 안에 모든 제반 기술이 구축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기관 잔고를 관리하는 수탁회사와 외국인 잔고 정보를 제공할 상임대리인의 동의만 있다면 전산 기술상으로는 2개월 안에 개발이 완료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국거래소 측으로부터 시스템 개발에 대한 어떠한 지시나 의례도 받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수탁회사와 상임대리인에 대해 잔고 정보 제공을 법적으로 강제하려는 조짐도 보이고 있다"며 "다만 지난 6월 이후 5개월이나 지났는데, 잔고와 매매체결을 수집할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은 진척이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안은 금융당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출처 : 연합인포맥스(http://news.einfom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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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에서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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