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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 대장주..세종시의 집값·땅값 상승세에 '기름'을 붓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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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의 집값·땅값 상승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는 수도이전 핵심수혜 대장주  

◆ 靑 '대통령개헌안' 2차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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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1일 2차로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는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청와대는 "국가 기능의 분산이나 정부 부처 등의 재배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영토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조항이 존재하지만 수도와 관련해 명문화된 조항은 없다. 

당시 헌재 결정 근거가 관습헌법인 만큼 개헌을 통해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 포함되면 기존의 관습헌법은 효력을 잃고, 국회는 법률로 수도를 정할 의무가 생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헌안이 통과되면 국회에 법률로 수도를 정할 의무가 생기는가'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헌법에 이 같은 수도 이전의 근거 조항이 생기면 최근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선정된 세종시의 집값·땅값 상승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도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14년 전 무산된 행정수도 재추진 길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세종시 일대 집값·땅값은 지난해 전국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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