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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투표’…국회법 개정안 발의

지난 5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홍문종,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하고 있다. 이날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사진=뉴스1




이 대표는 “염 의원과 홍 의원은 각각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과 사학재단 자금 불법 수수 혐의로 영장이 청구돼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상정됐지만 모두 부결됐다”며 “무기명 투표임을 이용해 자유한국당 뿐만 아니라 여당 일부 의원들까지 가세해 두 의원에게 불구속 수사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염동열 의원과 홍문종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같은 사태가 앞으로 방지되기를 바란다”며 “익명의 짬짜미를 막고, 부패·비리 의원들이 불구속 수사를 받는 국회 특권이 폐지될 수 있도록 법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후 정부는 즉시 수리한 후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고, 국회는 처음 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재적의원 과반수 참석?과반수 찬성시 가결)을 하도록 돼 있다.

앞서 염 의원과 홍 의원은 각각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와 뇌물수수?횡령 등 혐의 등으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모두 부결된 바 있다. 이러한 표결 결과를 두고 국회는 ‘방탄 국회’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5월 21일 염동열?홍문종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투표로 변경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일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 법안에는 김종대?노회찬?심상정?윤소하?추혜선(이상 정의당)?표창원(더불어민주당)?이용주?정인화?천정배(이상 민주평화당) 의원 등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에 따라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못한다. 다만 회기 중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구속이 필요한 경우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은 정부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출처 => http://www.sisajournal-e.com/biz/article/185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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