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팜
잦은 검찰조사와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은 누군가 일부러 자꾸 헤꼬지를 했다는 것??
내가 예전에 몇번 야그했잔어,,,
검찰의 압수수색과 국세청의 돌발적인 세무조사는 누군가의 헤꼬지나 제보로만
일선 검사나 국세청 담당자 즈그들이 하고잡다고 맴대로 못한다고,,,
제보자의 신분도 보고, 제보 내용도 검토해서 제보자의 제보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여겨지면
자체적으로 내사(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하게 몰래 조사)한후,
정식 수사나 정식 조사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그때도 바로 압수수색을 할수 있는게 아니고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서 법원의 영장 담당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니라,,,
영장담담당 판사가 검사가 올린 영장 발부 신청서류를 읽어보고 압수수색이 불가하다고 여겨져서
"난 반댈세~!"하면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고자파도 압수수색을 못하는겨,,,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것은 판사도 압수수색이 타당하다고 수긍이 가는 먼가가 있었다는 반증이라고 봐야제,,,
(여러분들은 무혐의 처분받았고 아무런 것도 발견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서두,,,)
모르긴 몰라도 정기조사가 아닌 국세청의 돌발적인 세무조사도 국세청 자체적으로 이와 비스무리한 절차를 밟을겨,,,
국세청 최고 책임자의 결제를 받는...
단순한 음해성 제보나 음해성 헤꼬지로는 압수수색이 불가하다는것,,,
전문가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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