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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증시 매수 매도 (증시거래세 0.3)%

장투투자전략 조회218

주식 투자에 관심 있는 이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챙겨야 할 공식은 ‘국내 주식=비과세’였다. 국내 주식 투자에선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에게 국내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국내 주식을 사고팔 때는 수익을 냈든 손실을 봤든 매도 시 0.3%의 증권거래세를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기획재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대규모 주식 투자자의 양도소득세 세율과 과세 대상을 크게 확대했다.

당장 내년부터 대주주로 분류되는 투자자들은 주식 매각 차익이 3억원을 넘으면 3억원 초과 부분 세율이 25%로 높아진다. 기존에는 이 세율이 20%였다. 매각 차익 3억원 이하까지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코스닥 A종목에 20억원치를 투자한 자산가 A 씨가 이 종목을 팔아 10억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현재는 2억원의 세금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세금이 내년부터는 2억3500만원으로 17.5% 많아지는 것이다.

대주주의 요건도 강화됐다. 현재는 유가증권시장 25억원 혹은 지분율 1% 이상, 코스닥은 20억원 이상 종목별 주식을 보유하면 대주주가 된다. 하지만 2018년에는 15억원 초과, 2020년 10억원 초과로 대주주의 범위가 넓어진다. 이에 더해 2021년부터 종목당 3억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이도 대주주로 규정해 세금을 더 물도록 했다.

2021년부터 3억원 초과 보유한 대주주는 3억원 초과 매매 차익에 대해 최대 25%까지 세금을 부과하면 해외 주식의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 22%와 크게 차이가 없어진다. 결국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한 매력이 더욱 부각되는 것이다.


한해 0.3 증권거래세 순이익 6조1천억도 작나보다 

이럴 빠엔 해외투자나 하지 가두리 양식장 박스권 증시 뭐하려고 하는지

나라가 그냥 증시 부양할 생각 자체가 없다 이러니 외국 투자가들이 보수적으로 

시선으로 보고 투자 자체를 안하지 해외 거장급 투자자들 한국 증시 투자하는거 보신분 

한마디로 대한민국 증시 투자하지 마라고 홍보하는 거다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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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방송

  • 백경일

    ■[대장주 전문 카페] (황금) 대장주 잡아라! ~~~

    04.26 08:20

  • 진검승부

    환율 급락/지수 급반등/외국인 대량 순매수 재개

    04.18 19:00

  • 진검승부

    주식시장이 환율 변동에 민감한 이유

    04.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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