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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등에 불 떨어진 제약업계
현재 국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아 제조·판매되고 있는 천연물 의약품은 위염 치료제 스티렌, 소화불량 치료제
모티리톤(이상 동아에스티), 골관절염 치료제 신바로(GC녹십자) 등 총 8종으로 시장 규모는 연 5000억원대에 달한다.
여기에다 동아에스티의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 DA-9801과 일동제약 치매 치료제 ID1201 등 7개 천연물 의약품도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어서 향후 천연물 의약품 시장 규모는 한층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
천연물 의약품 시장은 앞으로 연평균 10% 이상 꾸준히 성장해 2011년 187조원 규모에서 2023년 423조원 규모로 급팽창할
전망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지난해 협약 발효 이후 유예기간 1년을 거쳐 실제 시행을 목전에 둔 국내 제약사들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 협약으로 국내 제약사 입장에서 유전자원 최대 제공국으로 떠오른 중국이 관련 법령
공포를 아직 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로열티를 얼마 정도나 내야 하는지, 어떤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이행 절차를 마련한 뒤 유전자원 이용 로열티를 금전적 이익의 0.5~10% 수준으로 정해 생물 다양성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입법예고했지만 최종 확정·공포하지는 않은 상태여서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국내 기업들이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로열티의 경우 중국이 최대 10%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인도가 1~3%, 브라질이 1% 수준에서
정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나고야의정서에 따르면 로열티 지급 범위는 국가별로 모두 다를 수 있고 해당 국가는 그
범위만 정할 뿐 실제 로열티 지급률은 유전자원 제공자(기업, 기관 또는 국가)와 이용자(국내 기업) 간 협상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국내 천연물 의약품 시장 선두주자인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 벤치마킹할 대상도 없어
가이드라인조차 마련하기 힘든 상태"라며 "천연물 원료를 일부 국내산으로 대체하려 해도 단가 문제가 걸려 있어 쉽게 답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걱정했다.
크리스탈은 여기 해당되지 않아 다행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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