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머릿지
1.지주회사로서 돈 벌어다주는 자회사에 자금 융통해준거(이걸 모르시는 분이 의외로 많네요)
1.2호점 개점하고 할 일이 제대로 착착 진행된다는 거(저번 1호점 매장 소개..생략)
2.게다가 올 1월초에 임시 라이센스(temporary licence)취득
...90일내에 정식 라이센스 나옴(임박)
3.지난번 대마 수확이 200%라고 기사난거...지금은 과연...
4.액상.초클릿.전자담배식..여러 영업 테크닉이 개발되어지는 그린러쉬는..현재진행형이다
2018년 03월 21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8년 03월 13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기재추가 | - | -본 사채의 권면총액은 30억원이며, 권면금액 1억원권으로 총 30매를 발행함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기재추가 | - | *자금사용 목적 (1)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 -자회사 자금 대여 : 30억원 (주)상기 사항은 '18.03.13'자로 공시된 제18회차 전환사채(운영자금 30억원)의 자금 사용목적 입니다.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8 년 03 월 13 일 | |
회 사 명 : |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 | |
대 표 이 사 : | 노갑성(Gapseong Noh) | |
본 점 소 재 지 : | 2757 E. Del Amo Blvd. Rancho Dominguez California | |
(전 화) + 1 - 310 - 900 - 0559 | ||
(홈페이지)http://www.newpridecorporation.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홍석필(Seokpil Hong) |
(전 화) + 1 - 310 - 900 - 0559 |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8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3,000,000,000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3,000,000,000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3.0 | ||||||
만기이자율 (%) | 7.0 | |||||||
5. 사채만기일 | 2021년 03월 13일 | |||||||
6. 이자지급방법 | 사채의 표면이자 연 3.0%의 지급은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 개월마다 연간 이자의 1/4 씩 분할 후급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단, 이자지급 기일이 은행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로 하며, 이자지급 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전환하지 않은 사채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에 의하여 만기 후 분할상환 또는만기 전중도에라도 전부, 일부 상환 할 수 있다.단, 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일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 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4,068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2018년 3월 12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2018년 03월 13일)전 제3거래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원단위 미만 절상)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737,463 | |||||||
주식총수대비 비율(%) | 0.94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9년 03월 13일 | ||||||
종료일 | 2021년 02월 13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사채권자가 전환 청구를 하기 전에 종전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기타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전환가격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한다.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조정전 전환가격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사유 발생일의 직전일 현재 주식수로 하며, 조정 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합병 및 기업분할, 자본의 감소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 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후에 전환권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전환 주식수가 되도록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3) 위 (1), (2) 항과는 별도로 전환가격은 사채의 발행 후 1개월이 되는 날인 2018년 03월 13일부터 매1개월마다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매월12일)을 기산일로 하여 직전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만 재산정가격(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출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가액)을 전환가격으로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액면금액으로 한다.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1) 전환청구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이후에 사채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기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 본점 나. 조기상환 청구기간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해당 조기상환 지급일 전 30일 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용을 발행회사에 사전 서면통보하여야 한다.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의한 사채의 조기상환시 발행회사는 조기상환 원금액 및 미지급이자(해당 조기상환 지급일까지의 기간의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미지급이자를 말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 조기상환 청구의 취소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나.목에 따라 사전 통보한 조기상환 청구권 행사를 해당 조기상환 지급일 전일까지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2) 전환권행사의 효력 발생 가.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전환청구 장소에 전환청구서 및 해당 사채권을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나. 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전환 청구일이 이자지급기일 이전인 경우 직전 이자지급기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18년 03월 13일 | |||||||
12. 납입일 | 2018년 03월 13일 | |||||||
13. 대표주관회사 | - | |||||||
14. 보증기관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년 03월 13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0 | ||||||
불참 (명) | 1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사모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본 사채의 발행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모집(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에 해당되지 않으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2호,3호에 의거해 발행 후 1년간 사채의 분할을 금지하고, 발행일 이후 1년이 되는 날부터 전환청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전매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본 사채의 권면총액은 30억원이며, 권면금액 1억원권으로 총 30매를 발행함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
-자회사 자금 대여 : 30억원
(2) 본 사채의 납입방법
가. 납입은행 : KEB하나은행 신사동지점
나. 납입방법 : 현금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주식회사 비아델라코리아 | 해당사항 없음 | 3,000,000,000 |
요즘은 그래도 오성, 이디 쪽 그리고 바이오 애들이 많이 안들어오네.
우선 대마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른 시일 내에 의료용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대마가 가지고 있는 효능은 부정할 부분이 하나도 없으니깐. 그간 480이 올린 동영상 하나라도 보면 입을 다물지 못할거여.
그리고 오성이랑 이디애들이 지들이 대장이라고 헛소리를 해대는데, 아무리 뉴프라이드가 하한가를 찍들 어떻게 되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우위로 뉴프가 대장이다.
일단 지금 뉴프가 앞으로 나와야 할 것 들이
1. 실적, 감사보고서 -> 적자는 확실한 것 같고, 얼마나 적자폭이 감소했는지, 대마로 인해 매출발생 여부가 팩트겠지. 감사보고서는 아직 기한 한 달이나 남았다. 외국계 기업은 4월 말까지가 제출기한임.
2. 라이센스 -> 이미 임시 라이센스 발급된 거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하다. ..내가 확인시켜주랴??
필요적 공시사항은 아니라서,,
이 건 노갑성 대표가..맘대로 자율공시로 내 줄 수 있는 상황이다
3. 예전에는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입에 올리기 꺼려했던 대마와 관련 이야기들이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만큼 정치인들한테 대마 쪽 세력들이 슬슬 접촉하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다
-식약청 불허로 10배가까이 폭등하던 네이처셀 반토막
-반면에 대마는 식약청 주도로 의료용 대마 합법화 착착 진행 되가는 절대적인 호재 상황~
4. 뉴프의 최고의 호재는 안티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 최고의 호재는 안티가 아닌가 싶다.
5.오늘 네셀은 하한가로 꼴아박고
-필룩스..사실 뉴프 보다 더 잡주인지,,,상한가
6,내일은????
전문가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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