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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시황

MSCI에 기재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MSCI는 "한국의 양도소득세 제도 변화와 이에 따른 시장의 잠재적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안대로 시행되면 한국 증시의 접근성과 MSCI한국지수 및 신흥국지수의 복제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MSCI는 시장 관계자들의 반응을 바탕으로 세제개편안이 MSCI가 시장 접근성을 판단하는데 참고하는 주요 지표인 효율성 항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세금환급 지연에 따른 펀드 환매 어려움, 새로운 규정 시행에 대한 불확실성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지난 8일 입법예고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외국인이 장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을 5% 이상 보유할 경우 과세한다. 지금까지는 25% 이상 보유할 경우 세금을 물렸다.

다만 단서 조항을 달았다. 조세조약상 과세대상 제한이 없거나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에만 과세가 가능하다. 올해 1월 기준으로 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는 93개국이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는 모두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의 일부 우려와 달리 전문가들은 해당 세제개편안의 증시 여파가 크지 않을 것이란 평가다.

이상민 바로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과 홍콩, 영국,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들은 대부분 한국과 조세조약이 체결한 상태이고 사우디아라비아, 케이만아일랜드 등과 같은 일부 국가에만 (세제개편안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으로 보면 증시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 같다"고 말했다.

서정훈 삼성증권 연구원도 "조세계약 미체결 국가들의 전체 투자금액은 외국인 전체 투자금액의 10% 초반대에 불과하다"면서 "그 중 대주주 5% 이상 되는 기업도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종목 중 넷마블게임즈 정도로만 확인돼 과세를 한다고 해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재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투심 위축 완화에 나섰다. 기재부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조세회피처 등 조세조약 미체결국 또는 조세조약상 과세 가능한 비거주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며 "이에 그 영향이 매우 제한적이며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 투자자는 비과세 면제 절차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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