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옵토론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4459
위 링크 따라가시면 청원 게시판이 나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게시글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을 모읍시다. 지레 포기하지 말고 요구하고 외칩시다. 하반기 특위에서 주식양도차익 등 자본이득과세와 양도소득세제 개편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뜻이 반영되도록 참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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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박근혜정부 시절 통과된 소득세법 관련 문제점에 대한 청원과 금융 발전을 위한 제안을 드리려합니다.
1. 현행 파생상품 관련 법안의 경우 양도세 10%(향후 2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부과는 인정합니다만, 해외 (미국,영국,독일은 무한대 이월공제, 일본은 3년이월공제)에서도 당연히 인정되는 손실에 대한 이월공제 조항이 빠져있어 상당히 불합리한 법률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2016년 손실이 5000만원 발생하였고 2017년에 수익이 5000만원 발생하였다면 지금까지 손익은 0원입니다.허나 2018년에 500만원 (10%세율적용),<만약20% 세율을 적용한다면 1000만원 세금>이라는 세금을 납부해야되겠죠. 이는 상당히 불합리 하다고 봅니다. 이미 많은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피해를 입었을테고 객관적으로 보더라고 파생상품의 세금 부과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으며 투자매력도 또한 떨어집니다.
2. 또한 기본세율 20%는 과다한 세율이라 생각합니다. 기본세율 10%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이것이 어렵다면 1억이하는 10% 1억초과는 20%로 차등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봅니다. 투자는 리스크를 지고 자신의 자산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시장리스크가 기본적으로 깔려있고 그 위에 개별 자산의 리스크까지 부담하는 투자 활동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본다면 세율 20%가 높은 세율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을수 있지만 실제 투자활동에서 본다면 투자자가 부담하는 리스크가 상당합니다.따라서 높은 리스크의 반대급부로 돌아오는 수익에 대하여 일반 세율 기준을 적용한다면 투자자입장에서는 투자활동이 부담스러울수 밖에 없습니다.
3. 기본공제 250만원 상향을 제안합니다. 실제로 투자활동을 주 업으로 하여 생활하는 여러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기본 생활 소득은 보장해주어야 할 듯합니다. 이들은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각 상품을 리스크를 떠안고 투자 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기본공제 상향을 통한 최소한의 생활 유지는 할 수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본공제 3000만원으로 상향을 제안합니다.
4. 예금자 보호 5000만원 상향을 제안 드립니다. 금융기관별 5000만원 한도로 예금을 보호하고 있는데 이는 터무니 없이 낮은 금액이라고 봅니다. 5억 정도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금융투자를 위한 유동자산에 대한 보호가 5000만원이라는 것은 금융정책에 신경쓰지 못한 지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벌써 10년이 다 되어 가도록 손질 하지 않는 것을 보노라면 정책의 유연성이 많이 굳어있다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요약정리하자면
1.파생상품 양도세 관련 손실이월 인정
2.파생상품 양도세 기본세율 20%를 10%로 하향
3.기본공제 250만원을 3000만원으로 상향
4.예금자 보호한도 5000만원을 5억으로 상향
현재 특위에서 하반기에 주식양도차익 등 자본이득과세와 양도소득세제 개편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 파생상품 손실이월 인정 해야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쏟아집니다. 기본은 바로서야 노무현 대통령의 금융강국을 문재인 정부가 잘 발전시킬수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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