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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시

페이퍼코리아(주) (정정)유상증자결정

페이퍼코리아 2017.09.20 17:47


정 정 신 고 (보고)


2017년 09월 2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7.07.05.


3. 정정사유 : 기재오류

4. 정정사항

항  목 정정 전 정정 후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2,436,705 22,436,706
기타주식 (주) -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년 09월 15일 2017년 09월 20일
주석 [주1] 정정 전 [주1] 정정 후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2] 정정 전 [주2] 정정 후


[주1] 정정 전

주1) 당사는 2017년 09월 14일을 기준일로 하여 무상감자(감자비율 10 대 1)을 진행 중임.
주2) 상기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주)"는 당사가 진행 중인 무상감자 완료 이후 납입 예정인 주식으로써 무상감자 대상 주식이 아님.
주3) 상기 "3. 증자 전 발행주식총수 - 보통주식 (주)"는 당사가 진행 중인 무상감자 기준일 이후 발행주식총수(22,436,705주)이며, 당사가 2017년 09월 08일에 이사회 결의 및 공시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발행예정주식총수: 7,326,007주, 납입일: 2017년 09월 29일)의 납입 완료 시, 발행주식총수는 29,762,712주로 변경될 예정임.
주4)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 후 일반공모 유상증자 배정 시, 발행예정주식총수 22,000,00주 중 20%인 4,400,000주는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배정하며, 80%인 17,600,000주는 신주배정기준일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구주주에게 배정함.

상기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79048390주"는 구주주 배정분 17,600,000주에 대해, 당사가 진행 중인 무상감자 기준일 이후 발행주식총수(22,436,705주)중 자기주식수(171,862주)를 제외한 22,264,843주 대비 비율임.

, 당사가 2017년 09월 08일에 이사회 결의 및 공시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발행예정주식총수: 7,326,007주, 납입일: 2017년 09월 29일)의 납입 완료 시, 발행주식총수는 29,762,712주로 변경될 예정이며, 이 경우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는 0.59477845주로 변경될 수 있음.
주5) 또한, 신주배정기준일 이전, 주식관련사채의 권리 행사 및 자기주식 변동 등으로 인하여 발행주식총수 및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는 변경될 수 있음.


[주1] 정정 후

주1) 당사는 2017년 09월 14일을 기준일로 하여 무상감자(감자비율 10 대 1)을 진행 중임.
주2) 상기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주)"는 당사가 진행 중인 무상감자 완료 이후 납입 예정인 주식으로써 무상감자 대상 주식이 아님.
주3) 상기 "3. 증자 전 발행주식총수 - 보통주식 (주)"는 당사가 진행 중인 무상감자 기준일 이후 발행주식총수(22,436,706주)이며, 당사가 2017년 09월 08일에 이사회 결의 및 공시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발행예정주식총수: 7,326,007주, 납입일: 2017년 09월 29일)의 납입 완료 시, 발행주식총수는 29,762,713주로 변경될 예정임.
주4)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 후 일반공모 유상증자 배정 시, 발행예정주식총수 22,000,00주 중 20%인 4,400,000주는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배정하며, 80%인 17,600,000주는 신주배정기준일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구주주에게 배정함.

상기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79048386주"는 구주주 배정분 17,600,000주에 대해, 당사가 진행 중인 무상감자 기준일 이후 발행주식총수(22,436,706주)중 자기주식수(171,862주)를 제외한 22,264,844주 대비 비율임.

, 당사가 2017년 09월 08일에 이사회 결의 및 공시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발행예정주식총수: 7,326,007주, 납입일: 2017년 09월 29일)의 납입 완료 시, 발행주식총수는 29,762,713주로 변경될 예정이며, 이 경우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는 0.59477843주로 변경될 수 있음.
주5) 또한, 신주배정기준일 이전, 주식관련사채의 권리 행사 및 자기주식 변동 등으로 인하여 발행주식총수 및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는 변경될 수 있음.


[주2] 정정 전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발행가액의 산정 근거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1) 1차 발행가액 산정: 신주배정기준일(2017년 11월 03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1차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무상감자 10 대 1 반영)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함)



기준주가 X 【 1 - 할인율(25%) 】

▶ 1차 발행가액 = ----------------------------------------- × 10
(호가단위미만절상)
1 + 【유상증자비율(98.05% X 할인율(25%)】


주1) 1차 발행가액은 당사가 진행 중인 무상감자(10 대 1)을 반영한 가액임.
주2)
상기 산식의 유상증자비율(98.05%)는 무상감자 기준일 이후 총 발행주식수(22,436,705주) 대비 신발행주식수(22,000,000주) 비율임.
주3)
상기 유상증자비율(98.05%)는 무상감자 기준일 이후 비율이며, 당사가 2017년 09월 08일에 이사회 결의 및 공시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발행예정주식총수: 7,326,007주, 납입일: 2017년 09월 29일)의 납입 완료 시, 발행주식총수는 29,762,712주로 변경될 예정이며, 이 경우, 증자비율은 73.92%로 변경될 예정임.
주4) 또한, 신주배정기준일 이전, 주식관련사채의 권리 행사 및 자기주식 변동 등으로인하여 발행주식총수 및 유상증자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주2] 정정 후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발행가액의 산정 근거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1) 1차 발행가액 산정: 신주배정기준일(2017년 11월 03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1차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무상감자 10 대 1 반영)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함)



기준주가 X 【 1 - 할인율(25%) 】

▶ 1차 발행가액 = -----------------------------------------

(호가단위미만절상)
1 + 【유상증자비율(98.05% X 할인율(25%)】


주1) 1차 발행가액은 당사가 진행 중인 무상감자(10 대 1)을 반영한 가액임.
주2)
상기 산식의 유상증자비율(98.05%)는 무상감자 기준일 이후 총 발행주식수(22,436,706주) 대비 신발행주식수(22,000,000주) 비율임.
주3)
상기 유상증자비율(98.05%)는 무상감자 기준일 이후 비율이며, 당사가 2017년 09월 08일에 이사회 결의 및 공시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발행예정주식총수: 7,326,007주, 납입일: 2017년 09월 29일)의 납입 완료 시, 발행주식총수는 29,762,713주로 변경될 예정이며, 이 경우, 증자비율은 73.92%로 변경될 예정임.
주4) 또한, 신주배정기준일 이전, 주식관련사채의 권리 행사 및 자기주식 변동 등으로인하여 발행주식총수 및 유상증자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7년   09월   20일


회     사     명  :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박 건 표
본 점  소 재 지 : 전북 군산시 구암로 50

(전  화) 063-440-5000

http://www.papercorea.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김  성  한

(전  화) 02-3788-0384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22,0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2,436,706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40,26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주) 상기 발행 신주의 주식 수는 자본감소가 완료된 이후의 주식수를 의미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해당사항 없음
주식의 내용 해당사항 없음
기타 해당사항 없음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1,830 확정예정일 2017년 12월 04일
기타주식 (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신주발행가액의 산정 근거 참조
8. 신주배정기준일 2017년 11월 03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0.79048390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20
11.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2017년 12월 07일
종료일 2017년 12월 07일
구주주 시작일 2017년 12월 07일
종료일 2017년 12월 08일
12. 납입일 2017년 12월 15일
13. 실권주 처리계획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신주의 배정 방법 참조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7년 01월 01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2017년 12월 27일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7년 12월 28일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유진투자증권(주)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유진투자증권(주)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년 09월 2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미해당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주1) 당사는 2017년 09월 14일을 기준일로 하여 무상감자(감자비율 10 대 1)을 진행 중임.
주2) 상기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주)"는 당사가 진행 중인 무상감자 완료 이후 납입 예정인 주식으로써 무상감자 대상 주식이 아님.
주3) 상기 "3. 증자 전 발행주식총수 - 보통주식 (주)"는 당사가 진행 중인 무상감자 기준일 이후 발행주식총수(22,436,706주)이며, 당사가 2017년 09월 08일에 이사회 결의 및 공시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발행예정주식총수: 7,326,007주, 납입일: 2017년 09월 29일)의 납입 완료 시, 발행주식총수는 29,762,713주로 변경될 예정임.
주4)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 후 일반공모 유상증자 배정 시, 발행예정주식총수 22,000,00주 중 20%인 4,400,000주는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배정하며, 80%인 17,600,000주는 신주배정기준일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구주주에게 배정함.

상기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79048386주"는 구주주 배정분 17,600,000주에 대해, 당사가 진행 중인 무상감자 기준일 이후 발행주식총수(22,436,706주)중 자기주식수(171,862주)를 제외한 22,264,844주 대비 비율임.

, 당사가 2017년 09월 08일에 이사회 결의 및 공시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발행예정주식총수: 7,326,007주, 납입일: 2017년 09월 29일)의 납입 완료 시, 발행주식총수는 29,762,713주로 변경될 예정이며, 이 경우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는 0.59477843주로 변경될 수 있음.
주5) 또한, 신주배정기준일 이전, 주식관련사채의 권리 행사 및 자기주식 변동 등으로 인하여 발행주식총수 및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는 변경될 수 있음.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발행가액의 산정 근거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1) 1차 발행가액 산정: 신주배정기준일(2017년 11월 03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1차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무상감자 10 대 1 반영)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함)



기준주가 X 【 1 - 할인율(25%) 】

▶ 1차 발행가액 = -----------------------------------------

(호가단위미만절상)
1 + 【유상증자비율(98.05% X 할인율(25%)】


주1) 1차 발행가액은 당사가 진행 중인 무상감자(10 대 1)을 반영한 가액임.
주2)
상기 산식의 유상증자비율(98.05%)는 무상감자 기준일 이후 총 발행주식수(22,436,706주) 대비 신발행주식수(22,000,000주) 비율임.
주3)
상기 유상증자비율(98.05%)는 무상감자 기준일 이후 비율이며, 당사가 2017년 09월 08일에 이사회 결의 및 공시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발행예정주식총수: 7,326,007주, 납입일: 2017년 09월 29일)의 납입 완료 시, 발행주식총수는 29,762,713주로 변경될 예정이며, 이 경우, 증자비율은 73.92%로 변경될 예정임.
주4) 또한, 신주배정기준일 이전, 주식관련사채의 권리 행사 및 자기주식 변동 등으로인하여 발행주식총수 및 유상증자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2) 2차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 청약 초일(2017년 12월 07일) 전 제3거래을 기산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중 낮은 금액을 2차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25%)】

3) 확정 발행가액 산정: 확정발행가액은 ①의 1차 발행가액과 ②의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확정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4)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 1차 발행가액은 2017년 10월 31일에 결정되어,2017년 11월 01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확정 발행가액은 2017년 12월 04일에 결정되어 2017년 12월 05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2017년 12월 05일에 매일경제신문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나. 신주의 배정방법

1) 우리사주조합: "본 주식"의 20.0%인 4,400,000주는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배정합니다.
2) 구주주 청약: "본 주식"의 80.0%인 17,600,000주는 신주배정기준일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신주배정비율("주주 배정분"에 해당하는 주식수를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자기주식과 발행주식총수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의 주식수를 말합니다)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1주 미만의 단수주는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비율은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및 자기주식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초과 청약: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가) 청약한도 주식수=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나)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다)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비율(20%)


4)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상기 우리사주조합, 구주주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5항에 따라 청약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5) 일반공모 청약: 상기 구주주청약, 초과청약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유진투자증권(주)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가)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나)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유진투자증권(주)가 전량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단, '증권 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 청약기간

1)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 2017년 12월 07일 (1영업일간)
2) 구주주 청약일: 2017년 12월 07일~ 2017년 12월 08일 (2영업일간)
3) 일반공모 청약일: 2017년 12월 12일~ 2017년 12월 13일 (2영업일간)

라. 청약사무취급처

1) 구주주 중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유진투자증권(주) 본ㆍ지점

2) 구주주 중 명부주주 : 유진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

3) 일반공모 청약자 : 유진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


마.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정입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2017년 11월 22일 ~ 2017년 11월 28일 (5영업일)
4)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중개를 중개할 증권회사는 유진투자증권(주)로 합니다.
5)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 발행될 예정이며,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청구가 있을 때 발행하고, 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구주주청약 개시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바. 기타 참고사항

1)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유상증자 주주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예정)은 2017년 11월 04일로부터 2017년 11월 08일지로 합니다.
2) 상기 4. 자금조달의 목적에서 최초공시(2017.07.05)한 56,870백만원(시설자금 30,000백만원, 운영자금 26,870백만원)과 40,260백만원의 차이발생 사유는 시가하락에 따른 예정발행가의 하락때문입니다.
3)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있습니다.
4)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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