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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시

(주)에이디칩스 (정정)유상증자결정

에이디칩스 2017.09.21 07:00


정 정 신 고 (보고)


2017년 09월 2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7년 08월 25일


3. 정정사항
금번 주요사항보고서 정정은 1차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것이며, 금번 정정사항은 본문에 "굵은 파랑색"글씨체로 반영하였습니다.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4. 자금조달의 목적 1차 발행가액 확정 시설자금 (원) - 16,640,000,000
기타자금 (원) - 0
시설자금 (원) - 12,944,368,000
기타자금 (원) - 395,632,000

주)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 진행에 필요한 발행제비용을 기존 자체자금에서 증자납입대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상기의 기타자금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6. 신주 발행가액 1차 발행가액 확정 예정발행가 - 1,610 예정발행가 - 1,335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7년  08월  25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에이디칩스
대  표   이  사  : 김 미 선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 A동 22층(관양동,금강펜테리움 IT타워)

(전  화) 031-463-7500

(홈페이지)http://www.adc.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김 미 선

(전  화) 031-463-7512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2,0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2,692,169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12,944,368,000
운영자금 (원) 2,68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395,632,000
5. 증자방식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주)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 진행에 필요한 발행제비용을 기존 자체자금에서 증자납입대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상기의 기타자금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1,335 확정예정일 2017년 11월 01일
기타주식 (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발행가액 산정방법 참조
8. 신주배정기준일 2017년 09월 25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0.94546487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11.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
종료일 -
구주주 시작일 2017년 11월 06일
종료일 2017년 11월 07일
12. 납입일 2017년 11월 14일
13. 실권주 처리계획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 신주의 배정방법 참조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7년 01월 01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2017년 11월 23일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7년 11월 24일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KTB투자증권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KTB투자증권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년 08월 2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 산정내역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의 방식을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할 예정입니다.

■ 모집예정가액의 산출근거

본 증권신고서의 예정 모집가액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2017년 08월 24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예정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할인율) ] / [ 1 + ( 증자비율 * 할인율 ) ]


■ 확정발행가액 산출근거

① 1차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전 제 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을 1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1주당 발행가액이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기준주가 ×【 1 - 할인율(25%)】
▶ 1차 발행가액 = -------------------------------------


1 + 【증자비율 × 할인율(25%)】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 2차발행가액은 청약일전 제 3거래일을 기산일로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에 동일한 할인율(25%)을 적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1주당 발행가액이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25%)】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 확정발행가액은 ① 의 1차발행가액과 ② 의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15조의2의 산출근거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① 의 1차발행가액과 ② 의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 적용합니다.


(2) 신주의 배정방법

신주배정기준일(2017년 09월 25일 예정)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94546487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주주 1주당 배정주식수 산출근거]
구분 수량
A. 보통주식 12,692,169
B. 우선주식 -
C. 발행주식총수 (A + B) 12,692,169
D. 자기주식 + 자기주식신탁 -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 - D) 12,692,169
F. 유상증자 주식수 12,000,000
G. 증자비율 (F / C) 94.546487%
I. 구주주 배정 (F - H) 12,000,000
J.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I / E) 0.94546487


(3) 초과청약에 대한 배정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단수주 포함)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합니다. 이때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실권주(유상증자 주식수-구주주청약분)
*초과청약 배정 비율 = -----------------------------------------------
                                                              초과청약 주식수
주1) 구주주청약분은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의 청약분을 의미합니다.
주2) 실권주에는 구주주 배정에 따른 미배정 단수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일반공모 청약에 대한 배정

상기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및 초과청약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일반공모 배정분)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공모하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일반공모 주식수의 10%(단, 1주 미만은 절상함)를 배정하고, 이 중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우대 배정분은 일반공모 배정분의 5%로 하며, 일반공모 배정분의 90%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여 본 주식을 일반공모합니다. 일반공모 결과 각 청약자유형군에 대한 배정시에는 각 청약자유형군별로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 각 청약처의 청약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각 청약자에게 동일한 배정비율로 통합배정하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따라 한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습니다.

a.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청약 결과,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경쟁률(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주식수를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우대배정분으로 나눈 경쟁률을 의미합니다.)이 1이하일 경우,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이 때,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우대배정분에 미달한 주식수는 제 c목 내지 제 e목에 따른 배정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정분에 포함하여 배정합니다.

b.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청약결과,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경쟁률이 1초과일 경우, 청약경쟁률대로 안분 배정합니다. 단, 단주처리비율은 5사 6입을 원칙으로 하되,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조정될 수 있고, 이후 발생한 단수주 및 초과청약 주식수는 제 c목에 따른 배정시 포함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배정합니다.


c.「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6항에 따라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을 우대 배정한 후 잔여주식을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배정하는 경우, 공모주식을 이미 제 a목 및 제 b목에 따라 배정한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포함하여 배정합니다.

d.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청약 결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경쟁률(일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주식수와 제 a목 및 제 b목에 따라 배정되지 않은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단수주 및 초과청약 주식수를 배정 대상으로 하고,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총배정분에서 제 a목 및 제 b목에 따라 최종적으로 배정된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를 최종배정분으로 하여 나눈 경쟁률을 의미한다.)이 1이하일 경우,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이 때, 배정되지 않은 미달 주식수는 제 g목 및 제 h목에 따른 배정시 일반청약자 배정분에 포함하여 배정합니다.

e.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청약 결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경쟁률이 1초과일 경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경쟁률대로 안분 배정합니다. 단, 단주처리비율은 5사 6입을 원칙으로 하되,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조정될 수 있고, 최종적으로 발생한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 순위 최고청약자가 잔여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f. 제 a목 내지 제 e목에 따른 배정시에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배정하며, 이 경우 자산총액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g. 일반청약자의 청약 결과, 일반청약자 청약경쟁률(일반청약자 청약주식수를 제 a목 내지 제 e목에 따른 배정 결과 발생한 잔여 주식을 모두 포함한 일반청약자 배정분으로 나눈 경쟁률을 의미한다.)이 1초과일 경우, 일반청약자 청약경쟁률대로 안분 배정합니다. 단, 단주처리비율은 5사6입을 원칙으로 하되,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조정될 수 있고, 최종적으로 발생한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 순위 최고청약자가 잔여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h. 일반청약자의 청약결과 일반청약자 청약경쟁률이 1이하일 경우,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고, 미달된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각각의 인수비율에 따른 각자의 인수의무주식수만큼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5) 신주의 청약일
- 구주주 청약 예정일 : 2017년 11월 06일 ~ 07일

- 일반공모 청약 예정일 : 2017년 11월 09일 ~ 10일

(6) 청약 취급처
① 구주주 중 실질주주 : 위탁증권회사 및 KTB투자증권(주) 본ㆍ지점
② 구주주 중 명부주주 : KTB투자증권(주) 본ㆍ지점
③ 일반공모 청약자 : KTB투자증권(주), 이베스트투자증권(주) 본ㆍ지점


(7) 신주인주권에 관한 사항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나.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정입니다.
다.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17년 10월 20일 ~ 2017년 10월 26일 (5영업일)
라.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 발행될 예정이며,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청구가 있을 때 발행하고, 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구주주 청약 개시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8) 기타 참고사항

가. 청약자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에 의거 실명에 의하여 청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처리합니다.

나.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의 변경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에서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으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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